본문 바로가기
LIFE

2023 실업급여 제도 변경 내용 총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4.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나, 목적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강화방안

실업 인정 강화방안 실시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한다.

3)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한다.

1~4차일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한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기준강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은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

장기 수급자의 경우 :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며,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