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유전자라는 게 참으로 신기해서 생김새만 봐도 내 가족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휴대폰
만약,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터하여 팩스를 보내거나 인쇄하기 위해서는 휴대폰발급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휴대폰(모바일) 발급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사진과 함께 설명)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발급 순서
-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정부 24 전자문서이동
- 열람
세부사항에 대해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1도 없으니, 그냥 잘 보고 따라오신다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얘기드렸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에서(구글스토어, 앱스토어)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세요.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시스템에서 열람 X)
다운로드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접속해 주시고 가장 처음 보이는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르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
추가정보까지 잘 입력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발급목적에 맞는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①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라는 것은 본인이 대상의 기준이 되는지 가족 중 누군가가 발급의 대상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및 부, 자녀 3대가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② 증명서의 종류 선택(일반, 상세, 특정)
일반이란, 본인과 부모 및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상세란, 본인 및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사망자까지 다 나옴)
특정이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이 부분은 제출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해도 상관없는지, 꼭 공개로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④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 주세요.
발급을 마쳤다면,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해 주시면 화면 중앙에 전자문서지갑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지갑에 문서가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상 오류일 뿐이니 그냥 무시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이동해 주시고, 내 증명서(발급)로 이동합니다.
내 증명서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잘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인 '나'가 등장하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 이런 식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새어머니,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적 친자관계만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모바일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 참고하시어 잘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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