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겨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3가지방법
1.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책임형)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앨을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적거나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퇴직연금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서 적립 및 운용을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계산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직접 운용하으모 운용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수도 있씁니다. 마지막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3.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IRP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제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의 방식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시 지급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최소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며 일지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줍니다.
DB형 :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평균시간과 마지막임금에 따라 확정이 되기에 중도인출방식은 불가능하지만 연금대출은 가능합니다.
DC형 : 기업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받거나 연금의 방식으로 선택가능합니다. 퇴직시 받은 금액은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에 충종 하면 DB형과 다르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형: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퇴직 시 잦은 횟수로 받게 되는 경우 이런 퇴직금을 모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IRP계좌를 금융기관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도인출하는 방법,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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