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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최신정보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2.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고 하니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정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등급을 정하며 그 등급은 5개 등급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중 4등급, 5등급에 속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아래 표 참조.

배출가스 등급

요약하면

1. 2005년 포함 이전 제작 차량 : 5등급​

2. 2006년 ~ 2009년 8월 31일 제작차량 : 4등급

<< 그렇다면 내차 등급이 궁금하다!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는 필수로 알아야겠죠!

폐차 지원금 적용 대상 차량

위에 언급한 4등급,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이나 모두 다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유지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5.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6.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중요한 점은 위의 여섯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되는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1.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제외.

2.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023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 대상이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 운영되며 대상 차량의 경우 차량 잔존가격*(상한액 있음)의 최대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표 참조.

위의 기준은 5등급 차량 상한액 기준이며 4등급 상한액은 환경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구체적 지원 조건과 금액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잔존가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 가액.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지원 확대에 따른 운행제한 강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그간 시행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폐차지원금을 확대하고 운행제한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수도권중심에서 전국단위로 확대되니 변경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해당모델 안내

현재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조사별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2023년 변경되는 노후차량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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