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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17.

2023년에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침으로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월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월세가 비싸 부담이 큰 세입자로서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땐 17%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높아졌으며,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로 오른다. 나는 당연히 55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2022년에 5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직장인이 월 50만 원씩 월세로 냈다면 1년 월세 납입액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72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런데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알아보다 보니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었다. 세액공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공제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에 한해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이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이므로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확인해 봄!!!) 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다. 위 공제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직접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닌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간편하게 올릴 수 있게 됐다. 올해 첫 시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 눈치 보지 말자!

세액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소득공제 가능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월세를 납부할 때 대부분이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인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월세 세액공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벌어진 글들을 많이 읽었다. 일부 집주인들은 공제신청 때문에 임대수익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납부할 것을 걱정해서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월세를 조금 깎아줄 테니 월세 공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집주인도 있다고 한다. 또 이사 갈 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적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 보니 나는 이런 분쟁이 휘말리는 것이 싫어 지금까지 월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간 뒤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 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해보고자 한다. 집주인이 꺼리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신고하자!!! 올해는 특히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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