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게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는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받으셨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유형으로 소득을 받게 되며, 유형 별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받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원천징수 후에 소득을 지급하며, 이것으로 납세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 라고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이 있고, 이를 연말정산 하였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으셨다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신고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은 임의적으로 납부 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때 신고 내용이 잘못되거나 증빙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세액이 늘어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시어 절세 및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 2022년에 개인에게 귀속 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기간 : 2023. 5. 1. ~ 31.
신고 방법
① 서면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면 제출
② 전자 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신고서 직접 작성 및 제출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득 파악,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
오늘은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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