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도 전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익을 바로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구글애드센스 수익과 함께 각종 제휴마케팅 수익 등 3.3%를 떼고 받은 수익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년도에 내가 받은 수익금은 얼마인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가가 중간에 사업자를 내고 수익을 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이전 "프리랜서 수익 + 사업수익"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프리랜서 수익 확인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My홈텍스 클릭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My홈텍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국세청 홈텍스 → My홈텍스 메뉴 클릭 → 좌측 중간에 있는 메뉴인 '연말정산·지금명세서'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지금명세서를 클릭하면 우측에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가 아래와 같이 뜹니다.
4.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아래와 같이 중앙에 있는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전년도 2022년도에 3.3%를 떼고 내가 받은 수익 목록이 뜹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오래전부터 내가 3.3%원천징수 떼고 받은 수익금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해주면 징수의무자가 년도별 지급한 총액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2022년도에 네이버에서 3.3%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금이 확인이 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면 모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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