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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4. 3.

퇴직금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어 받거나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 정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기간 또는 단시간 근로 시 퇴직금 지급기준에 내가 포함되는지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내가 해당되는지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지급기한 중간 정산 사유까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에도 해당이 되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에 근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현장, 기간제, 일용,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두 번째 요건인 계속 근로 기간 에만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의 해당 사항에는 내가 1년 이상 및 소정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1 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는 휴직 기간 가지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 육아,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 휴직도 포함)

 

예를 들러 일용직에 종사하는 A 씨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목동의 한 현장에서 하루 6시간씩 주말을 제외 근무를 하였다면 아무리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를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가끔 기업에서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기한을(14일 이내) 지키지 않고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엄연히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욱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내 지급되어야할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30(일) X 근속연수+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전 나의 3개월 임금 총액(세전) / 3개월 총날짜의 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산된 액수만큼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돼야 하기에 수령 후에는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계산식이 복잡하여 어려운 경우에는 "네이버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먼저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에서 중간 정산 가능 사유는 아래 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은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 구입의 경우 본인 명의 어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까지는 인정

 

2) 무주택 일 때 주거의 목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3)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60세 사이의 형제자매)가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단 필요 비용이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

 

4) 중간 정산 요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 절차를 개시 받았을 때

 

5) 사업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기로 한 경우

 

6) 기업이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7)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8) 재난으로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을 때

 

9)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변경되어 본인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필요서류

위의 9 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빈번한 게 일어나는 상황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주거 목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이 필요할 때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구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주택 매매를 해야 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현주 거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재산세 (미)과 세 증명서 가 있습니다.

 

이외 주택 구입 여부 확인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 아파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축 주택으로 인하여 공사 중 일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낙찰 허가 결정문 및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전세금 및 보증금을 내야 할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용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도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사유까지 한 곳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해당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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