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 을 발표 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
추가 지원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추가 지원하기로한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 됐습니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추가지원 방법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59만2천원 입니다.
신청방법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수급자에게 문자, 우편 및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 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여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 예정이며 언론과 SNS 를 활용해 요금할인제도 안내, 신청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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