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2년의 한 해 내가 벌고 쓴 것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시간
22년도 연말정산과 23년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
우선 알고 가야할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낮춰 소득의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을 낮춰야 내야될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을 줄여야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
즉 둘다 모두 챙겨야 하니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이 확 올라간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도 가끔은 실제 월급은 비슷한 경우도 발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선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다.
본인이 사용한 소득 공제에 대하여 달라지는 부분이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천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달라지는 점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1년도에 비해 높아졌을 경우 추가로 20%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면 80%까지 소득공제 된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00만 원 추가로 공제되니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공제율이 올라간다.
이전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23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
50만 원 월세에 사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월세보증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자금과 월세보증금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소득공제율은 40%다.
다만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기부금 세액공제
21년도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 상향됐던 것이 23년도에도 유지된다.
1000만 원 미만 기부금은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상향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금 상향은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2년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내용이다. 다만 23년분 연말정산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학대된다.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이다.
다만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공제율은 15%로 난임시술비는 20%>30%로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은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다.
또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도 포함된다.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건생식술을 의미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도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본인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은 특히나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아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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