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부터 지급시기 등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가정보육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령별로 현금을 지원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새해 되면서 명칭을 바꾸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 계회과 동일
- 23년에 만 0세 (0~11개월) 아동은 해당 개월수에 맞춰 급여
- 단, 만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
- 21년 이전 출생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 원 양육수당 받을 수 있음
지급 급액
이번달 부터
- 2023년도 올해는 만 0세가 되는 자녀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35만 원을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급지급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 혐을 받게 됨
신청방법
사이트
- 복지로→ 서비스 → 민원서비소→복지급여계좌변경
시기
-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하지만
- 생후 60일이 지난 후일 때는 신청일이 송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
- 방문접수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가능
- 온라인은 보호자인 친부모만 가능
- 대리인은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연계
- 온라인 대법원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되어 일괄 처리
- 주민선터 방문 출생신고 -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할 때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변경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짐
-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 유리한 방신 선택가능
- 지난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0세 기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계좌등록
-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보호자는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 필요.
-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 사이트에 입력
- 방문등록은 관할 주민세터 방문해서 입력
- 지자체와 복지부는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 발송 예정
-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차액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꼭 입력
지급시기
-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신청이 늦을 경우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고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가능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받을 경우
-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음
- 가정에서 양육 - 22년 이후 출생아동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는 양육수당
-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관련 내용이 궁금할 때는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2514,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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