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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변경 내용 총정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29.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비, 교육비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본인 공제

나이, 소득 상관없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직계비속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한데요. 다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해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12월 5일에 하고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혼은 제외되니 만약 혼인신고를 1월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여 잘 챙겨 받기를 바라며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월에 정정 신고하여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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