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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입주신청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3. 20.

역세권청년주택 종류, 입주조건, 자격, 입주신청 절차 등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역세권청년주택 종류

역세권청년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민간임대는 다시 특별 공급(민간임대 세대수의 20%)과 일반공급(민간임대 세대수의 80%)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는 공급 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아요.

 

공공임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

 

입주 조건 및 자격

입주 조건 및 자격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차이가 있어요.

역세권 청년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소유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 X)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해야 함. 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 해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자격 증빙 후 소유 및 운행 가능
  •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만 가능(본인 명의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의 총합계 기준)
  •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민간임대'의 '일반공급'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역세권 신혼부부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소유
  •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입증 필요)
  •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해야 함. 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 해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자격 증빙 후 소유 및 운행 가능
  • 본인 자산 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만 가능(본인 명의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의 총합계 기준)
  •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면 '민간임대'의 '일반공급'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입주신청 절차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신청 절차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차이가 있어요.

 

[공공임대 입주신청 절차]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서류 심사 후에 당첨자를 발표해요.

 

[민간임대 입주신청 절차]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서류 심사 없이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해요.

 

이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종류, 입주조건, 자격, 입주신청 절차 등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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