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완화된 조건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용돈(혜택)은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될듯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실 바라요!
근로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근로소득 대상 - 반기 신청 가능
22년 하반기 분 신청일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시기 : 23년 5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 분 신청일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기 : 23년 12월 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정기 신청일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 23년 8워 말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주의하세요!
2023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요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요건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청은 하고 보는 것!
1. 상향된 재산 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 23년 2억 4천 미만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ㄴ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인상된 지원 금액 (기존보다 10% 인상)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인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총소득의 대상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소득 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을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
2. 손택스 앱 (모바일 홈택스)
3.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이용방법
안내 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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