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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2. 23.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12월 13일에 지급했습니다. 총 115만 가구 총 5,021억 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9월 총 127만 가구가 신청해 심사하였고,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니 신청해서 못 받은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다음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공통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제외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③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④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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