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사업체라도 거래처에 사용하는 지출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접대비 한도와 함께 곧 변경될 계정과목 업무추진비 사용 시기 등을 정리해봅니다.
의미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사용한 비용, 물품 구입, 식사 비용 등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단어이며,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대비 한도를 정해 결산 시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 손금불산입 처리함으로써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이런 성격의 비용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과 중소로 나뉘어져 정해지며, 그 기본 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9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 원까지 인정 었으나 2020년도에 3600만 원으로 개정됨.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기본 한도에 아래 표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금액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률의 10%를 곱하여 계산
일반기업의 경우, 50%만 적용되기도 하는데 해당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때
-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관련 수입일 때
- 이자 및 배당 수입이 70% 이상일 때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때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 접'대비 이외 문화 관련 지출은 추가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박물관 입장권, 예술공연 입장권, 서적이나 출판물 등 구입, 미술품 구입 비용 등입니다.
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한도 = MIN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문화접대비 지출액)
업무추진비 이름 사용은 언제부터?
일종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접대비라는 용어를 두고 부정적인 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포함내용)
해당 이름은 1968년 관련 법 제정 때부터 계속 써왔으나,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이것으로 접대비 한도 및 변경 이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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